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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BK21 4단계 경제학과 교육연구단 규정

서강대학교 BK21 4단계 경제학과 교육연구단 규정

제정 2025년 3월 1일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한국경제 난제 해결을 위한 AI-경제학 융합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연구단의 목적)

교육연구단은 기업과 사회의 AI 융합 인재 수요에 맞추어 AI 융합 경제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교육연구단의 조직)

  1. 교육연구단의 인적 구성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으로 이루어진다.
  2. 교육연구단에 교육연구단장,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평가위원회, 행정실을 둔다.

제4조 (교육연구단장)

  1. 교육연구단장은 연구단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되며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2. 교육연구단장은 연구단 교수회의,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4.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행정직원 선정 및 평가의 권한을 가진다.
  5.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 운영 및 조정의 권한을 갖는다.
  6. 교육연구단장은 행정실을 관장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기능

    교육연구단은 교육, 연구, 국제학술 교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참여교수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
    • 지원 대학원생 선정
    • 참여대학원생 장/단기 연수 대상 선정
    • 신진연구인력, 연구원 및 행정 실무자의 인사제청
    •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 및 국제교류
    • 행정직원 선발
    • 기타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한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주임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심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 연간 예산의 배정
    • 계약교수의 선발
    • 박사후과정생의 선발
    • 해외장기연수생과 해외단기연수생의 파견
    • 해외인턴쉽의 파견
    • 행정실 직원 및 연구원의 채용
    •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소집, 개회, 의결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평가위원회)

  1. 설치: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2. 구성: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 자격: 평가위원은 경제학과 구성원이 아닌 국내외 전문가를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4. 위촉 및 임기: 평가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역할: 평가위원회는 매년 사업 종료 후 교수별, 대학원생별 연구 및 교육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교육연구단에 보고한다.

제7조 (행정실)

  1. 구성: 행정실은 교육연구단장과 전임직원 1인으로 구성된다.
  2. 근무 수칙: 행정실 직원의 근무 수칙은 서강대학교 일반 행정직원의 규정을 따른다.
  3. 회계 관리: 행정실의 회계관리는 서강대학교 연구처 BK21 사업비의 관리/집행 요령에 따른다.
  4. 성과급: 소정의 평가를 거쳐 행정직원에게 성과급 및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참여학생 및 지원학생의 선정 및 지원)

  1. 참여학생

    • 운영위원회가 BK21사업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선발한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즉시 참여 학생 혜택을 중단한다.
    • 참여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별첨한 「BK21 참여학생 지원 지침」과 「BK21 국제협력사업 내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학생 (BK21 장학금)

    • 운영위원회가 참여학생 중 BK21 참여교수의 추천, 논문 실적, 논문 진행 상황, 교육연구단 기여도, 평점 평균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한다.
    • 지원학생은 연구재단의 BK21사업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BK21 참여학생으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 지원학생은 BK21사업과 본 내규가 정하는 의무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BK21 참여학생 지침)

  1. 임용

    • BK21 지원학생은 매 학기 선정된다.
    • 참여교수당 1~3명의 참여학생을 배정하며, 배정된 학생은 참여교수와 상의하여 연구 및 교육연구단 운영을 돕는다.
  2. 장학금 지원

    • 장학금은 BK21 사업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 장학금은 매월 지급한다.
    • 연구실적, 학업성적, 교육연구단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졸업 시 해당 월(2월, 8월) 장학금은 졸업일자 기준으로 일할 지급한다. 단, 월말까지 사업에 참여했다는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 학기 중 30일 미만의 단기 해외 체류(휴가, 출장, 연수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3. 의무

    •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교육, 연구 및 교육연구단 운영에 전념해야 한다.
    • 연구실적물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소속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학기 중 유학, 휴학, 졸업, 취업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교육연구단에 알려야 한다.
    • 교육연구단이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사업 참여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진로 현황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교육연구단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외국으로 장기연수를 가는 경우, 출발 전월 말까지 「BK21 참여학생 사직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BK21 참여학생 지원지침)

  1. 자격 요건

    • 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
    • 재학 기간 요건(휴학 제외):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 통합 6년 이내
    • 타 직장이 없는 자 (4대보험 기준)
    •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자
  2. 의무

    • 매 학기 학술활동 보고서(교육연구단에 제출)
    •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연수 지원은 「BK21 해외연수 내규」를 따름

제11조 (해외석학초빙)

  1. 목적: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접하고, 참여 구성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2. 선정: 해외 유수 대학의 전임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3. 의무:
    • 초빙 석학: 초청 기간 중 학술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
    • 추천 교수: 활동계획서 사전 제출 및 승인, 초빙 종료 후 일주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
  4. 경비: 여행비용, 강의료, 회의비 등은 서강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해외연수 내규)

단기/장기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서강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단기 해외연수: 15일 이내)

  1. 지원 대상: 국제학회에서 구두 발표가 허가된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2. 지원 절차: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연수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귀국 후 일주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
  3. 경비: 서강대학교 규정을 따르되, 아시아권 최대 150만원, 비아시아권 최대 300만원 한도. 숙박 및 제반 경비는 2박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도교수 동행: 지도교수가 동행할 수 있으며, 여비는 서강대학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장기 해외연수: 15일 이상)

  1. 지원 대상: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국제공동연구 등 목적 제한)
  2. 지원 절차: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연수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체 교수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비: 학기당 8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다.

제15조 (계약교수)

  1. 자격: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규정에 따른 임용자격 충족.
  2. 임용: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임용 절차를 따른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재임용 가능하다.
  3. 급여: 연봉은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4. 의무:
    • 교육 및 연구 전념.
    • 연구실적물에 서강대학교 소속 명기 및 BK21 사사.
    • 강의는 학기당 6학점 이내(교육연구단장 사전 승인).
    • 학술행사 적극 참여.
  5. 계약 해지: 무단결근, 서류 허위 기재, 타 직장 취업 등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퇴직: 최소 1개월 전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박사후과정생)

  1. 자격: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 규정에 따른 임용자격 충족.
  2. 임용: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임용 절차를 따른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재임용 가능하다.
  3. 급여: 연봉은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4. 의무:
    • 교육 및 연구 전념.
    • 연구실적물에 서강대학교 소속 명기 및 BK21 사사.
    • 강의는 학기당 6학점 이내(교육연구단장 사전 승인).
    • 학술행사 적극 참여.
  5. 계약 해지: 무단결근, 서류 허위 기재, 타 직장 취업 등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퇴직: 최소 1개월 전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사업단 전체 교수회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세부 규정의 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BK21 Four 사업 규정(교육부/한국연구재단)을 따른다.